사위·며느리는 상속 대상일까? 민법상 상속 조건 정리
우리 민법은 상속을 ‘혈족(핏줄)’과 ‘법률상 배우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기본적인 상속인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혈족(핏줄)’과 ‘법률상 배우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기본적인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아래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례식을 전후로 늘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상속입니다. 유가족이 많고 상속재산이 클수록 상속에 관한 분쟁은 치열하죠. 유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이 상속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자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고인의 부모에게 빚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거나 협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 경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비농업인도 소유 가능하며, 농지법 개정(2021년 10월 14일 시행)으로 임대/사용대차 기간 동안 소유 제한이 완화되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도 상속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고의 체납 여부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황별 맞춤 솔루션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