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거나 협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거나 협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 경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비농업인도 소유 가능하며, 농지법 개정(2021년 10월 14일 시행)으로 임대/사용대차 기간 동안 소유 제한이 완화되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도 상속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고의 체납 여부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황별 맞춤 솔루션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어려운 상속채무, 빚 상속이 걱정되시나요? 좋은 상속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상속 재산 처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경우 착오 취소나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부모는 2순위이고, 상속분은 배우자가 50% 가산되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